한정애 의원·동단협,농식품부 담당자와 동물보호법 개정안 점검
지난해 발의된 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 논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약칭 동단협)와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이 6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견과 동단협측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농식품부 사무관과 주무관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으로 활동 중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동단협과 3번의 회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으며, 동물보호 컨퍼런스,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네티즌 대토론회, 2016 동물보호문화축제에 참석하는 등 동물보호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나타냈다.
최근에 국회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된 것도 한정애 의원의 건의로 시작된 일이었다.
이 날 간담회는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각 항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부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조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예를 들어,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한정애 의원안은 동물운송을 금지시키고 오로지 판매자가 직접 구매자에게 전달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일정 교육을 이수할 경우 동물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런 방식으로 각 항목 별 의견을 주고받고 대안을 마련했다.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명시한 항목에 대해서는 수의사법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별도로 항목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동물대여업 금지, 반려동물 운동·휴식 시설 설치비용 국비 지원, 애견유치원·애견카페·애견호텔 등을 규정하는 동물관련 영업 신설, 사육·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놓고도 의견을 조율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3번의 걸친 간담회와 건의식을 거쳐 동물보호법을 발의했는데 결국 농해수위에서 논의조차되지 못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많이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목표는 인간과 동물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조화롭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아쉬움과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감이 있을 수 있고, 이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과 동단협은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 번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