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안 깎아주면 동물병원 비난글 도배하겠다고?`
법원 “명예훼손된 동물병원장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보상하라”
허위로 동물병원의 진료과실을 주장하며 인터넷에 악성게시글을 올린 보호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동물병원장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악성게시글 등으로 인한 동물병원 원장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3백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보호자 A씨는 지난해 4월초 기르던 반려견 ‘별이(가명)’가 낙상으로 앞다리뼈가 부러져 B동물병원에 내원했다.
요·척골 골절로 진단된 별이는 플레이트를 활용한 골절정복수술을 받은 후 순조롭게 회복됐다. 수술 후 2주간 3, 4회 가량 후처치를 위해 내원했고 이 때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관찰되지 않았다.
수술 후 약 1개월이 흘렀을 무렵 A씨가 ‘이사를 간다’며 더 이상 내원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자, 동물병원 측은 향후 플레이트 제거 필요성과 수술 후 주의점을 상세히 고지했다.
그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7월말경 갑자기 재내원한 A씨가 동물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며 진료비 할인을 요구했고, B동물병원 원장 C수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악성게시글을 인터넷에 도배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A씨는 실제로 국내 대형 반려동물 인터넷 커뮤니티와 B동물병원의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 B동물병원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연거푸 게재했다.
그 과정에서 ‘무책임하게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곳’이라거나 ‘겉으로는 병원, 속으로는 장사’ 등 고의로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잘못된 수술 방법을 권유하고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던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실명 전체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B동물병원과 C원장이 어디의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할 수 있도록 표현한 점도 큰 피해를 끼쳤다.
이 사건 동물병원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형찬 변호사는 “악성댓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동물병원에 대한 큰 부정적 효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악용한 보호자의 명예훼손 및 협박행위로 인해 동물병원 원장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민사재판에서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인정했다. 수원지법은 보호자에게 3백만원의 배상책임을 판시했고, 항소 없이 사건은 종결됐다.
이형찬 변호사는 “수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스스로 과실여부를 되돌아보고, 만약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악성게시글의 후폭풍이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수의사로서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삶이 황폐해질 수도 있다”며 “무조건적인 저자세는 수의권 전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