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견 동물등록과 등록사항 변경신청이 전국 어디서든 가능해졌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의무화된 동물등록제는 당초 보호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거주지가 아닌 주변 시군구의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보호자도 해당 병원에서 등록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애초에 동물등록제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도서 벽지 등 지역은 제외된다.
등록된 반려견을 분실했을 경우 신고절차도 간소화된다. 당초 변경신고서와 분실경위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지만, 변경신고서 상에 분실경위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이 밖에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공동운영 기준을 당초 연구인력 3인 이하에서 5인 이하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확대했다.
동물실험윤리위원 추천을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위원 1인을 반드시 추천해야 했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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