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전염병 발생만으로 보상금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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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IS·축산차량등록제 법적 근거 강화,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보상금 제한

동물원 관람 목적 동물 수입 제한적 허용 조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 발의된 김춘진 국회의원 대표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이다.

개정안에는 KAHIS(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축산차량등록제 단속권 강화, 가축전염병 감염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동물원 관람 목적의 동물 수입 제한 완화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KAHIS 운영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법으로 끌어올려, 축산차량등록제 단속권 확보

KAHIS의 경우, 기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검역본부장이 운영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법조항에 농식품부 장관이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관련사항은 시행규칙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또 KAHIS 내 농장 정보의 부정확성이 내부적으로 지적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KAHIS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시군구청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추가했다.

축산차량등록제의 경우 등록대상에 '알' 운반 차량을 추가하는 한편 차량등록제 이행에 대한 단속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등록대상 차량이 등록하지 않거나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작동시키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시도·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차량의 등록여부와 무선인식장치 장착·작동 여부를 출입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소독시설 설치 및 실시 확인단속…시군구청장에서 농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

가축전염병 발생사실만으로도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가능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KAHIS와 축산차량 관리에 대한 빠르고 체계적인 방역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축산농가 차원의 자율방역 의지를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먼저 소독시설 설치 및 실시에 관한 확인·단속을 시군구청장에서 농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했다.

사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만으로도 많은 제한이 가능했다. 축주의 소독실시 의무조항은 물론이고, 소독시설 미설치·소독 미실시·소독실시기록부 허위기재 등에 대한 처벌, 소독미실시 농가에 대한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원도 가능하다. 하지만 소독실시기록부 확인 같은 피상적 방법으로는 농가가 실제로 소독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가의 자율방역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김춘진의원 발의안 내용을 반영하여, 전시·관람 목적인 야생동물을 전염성 질병 비감염 확인 후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을 추가했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지정검역물'로 분류된 동물은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발송 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할 경우 수입할 수 없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시목적이라면 별도의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해 제한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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