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처음엔 검사 안했어요?` 증가하는 동물병원 의료소송

전염병 검사 늦었다며 수의사에 손해배상소송..평소 위험가능성 고지하고 의무기록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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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수의료소송이 늘어나면서 평소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가능성을 확실히 고지하고, 훗날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의무기록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반려견 보호자 A씨가 임상수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A씨가 기르던 3년령 반려견 ‘하니’(가명)는 지난해 2월 구토, 설사 등 소화기증상을 주증으로 새벽 3시경 B수의사가 근무하는 동물병원에 응급 내원했다. B수의사는 혈액검사와 파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했지만 염증수치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대증치료를 위한 약제를 3일분 처방하면서 B수의사는 “내일이라도 증상이 악화되거나 약제에 차도가 없으면 반드시 내원하여 홍역 등 추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A씨는 6일이 지난 후에야 재내원했고 이때 하니는 홍역으로 확진됐다. 이후 타 병원으로 전원시켜 치료했지만 한달여 만에 결국 폐사했다.

이에 A씨는 “첫 내원 당시 홍역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B수의사는 수의사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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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수의사의 변호를 맡은 이형찬 변호사는 “내원시 보호자는 하니가 종합백신(홍역 포함)을 포함한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진술했다”며 “백신접종을 마친 성견이 신경증상도 없는 비특이적 임상증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홍역을 우선적으로 감별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과실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이다.

의학지식과 의료윤리, 경험에 따라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진료환경이나 조건 등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준으로 실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준은 수의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백신을 접종한 성견에서 홍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문 편이고, 하니는 첫 내원시 홍역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도 별달리 보이지 않았다.

첫 내원시 가능한 모든 진단키트를 모조리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우선적으로 의심되는 원인을 검사하고 증상완화시도에 차도가 없으면 추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치료과정이라는 것이다.

B수의사가 “차도가 없거나 증상이 악화될 경우 반드시 내원하라”고 명확히 안내하고 이를 의무기록에도 기재해둔 점도 주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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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수의사가 남겨둔 보호자 안내 의무기록

 
재판부도 이 같은 점을 인정해 A씨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측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형찬 변호사는 “키트검사 등 흔한 진료에 대한 수의료분쟁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혹시 모를 법적분쟁에 평소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수의사로서 최선의 진료를 실시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필요한 검사를 보호자 부담으로 실시하지 못했거나, 향후 재내원이나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의무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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