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없는 방역 한계 봉착..가축질병공제제도 찬밥신세 벗어날까

국회서 연이어 도입 필요성 촉구..김재수 장관 `2018년 시범사업, 방역대책에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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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AI,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필요성이 도마에 올랐다.  

상임위 국회의원이 연이어 도입을 주장함에 따라, 번번이 시범사업 예산확보가 좌절됐던 공제제도가 찬밥신세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가축질병공제제도는 사람의 건강보험과 비슷한 가축질병 상시관리체계다. 수의사가 가입농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역예찰을 실시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와 농가가 함께 부담한다.

현재 의약품 투약이나 방역조치 등 질병관리 대부분은 농가가 전담하는 상황. 업계는 공제제도가 도입되면 수의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농가 생산성 개선과 전염병 방역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이날 “구제역이 50두 이상 소 사육농가에서 집중 발병하고 있다”며 “(백신접종을) 농가에 일임하는 것보다 수의사가 접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현재 50두 이하의 소 사육농가는 공수의가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원하지만, 50두 이상의 전업농은 별도의 지원이 없어 대부분 자가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덴마크의 경우 각 농장의 전담수의사가 평소 질병관리와 방역을 담당하며, 축산물의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다”며 “축산농가에 수의서비스가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면 축산물의 질을 높이고 농가의 경제적 이익도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날 가축질병공제제도를 직접 언급하며 “중앙과 함께 민간분야 방역체계도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방역정책이 일선 농장에 제대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농장 각각을 수의사가 주치의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것.

이개호 의원도 “가축질병에 대한 상시대응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공제제도 도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상임위 밖에서도 이 같은 지적은 계속됐다.

오영훈 의원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장 질병상황을 수의사가 사전에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가축질병공제제도에 대해 농식품부는 미온적 입장이었다. 두 차례나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시범사업이 추진됐지만 2015년과 2016년 연이어 예산확보가 무산됐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2018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오는 4월에 발표할 가축방역개선대책에 관련 방안을 포함시키겠다고 답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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