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 이동금지 연장..연천 양돈농가에 O+A 구제역 백신 공급
발생시도 우제류 반출금지 26일까지..돼지 A형 발생가능성 고려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구제역 방역조치 강화안을 발표했다. 우제류 이동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연천지역 양돈농가에 O+A형 백신을 공급하는 것이 주 골자다.
충북, 전북, 경기 등 구제역 발생시군의 타 시도 반출금지 기간은 당초 19일까지에서 26일까지로 일주일 연장된다.
같은 기간 소, 염소, 사슴 등 돼지를 제외한 모든 우제류의 농장간 이동도 금지된다. 가축시장 폐쇄조치도 함께 연장된다.
다만 구제역 비발생 시도의 자돈이동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이들 지역의 돼지는 19일 이후부터 가축방역관의 승인 하에 같은 시도 내의 다른 농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타 시도로의 반출은 26일까지 금지된다.
비발생 시도에 속해 있지만 구제역 발생 시군과 인접한 강원 철원과 경북 상주, 전남 장성은 예외없이 이동금지조치가 연장된다.
농식품부는 “지난주 소 일제 백신접종에 이어 발생시군 인접지역 양돈농가 백신접종이 18일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1~2주의 항체형성시기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형 구제역이 발생한 연천지역에 O+A형 백신을 추가 공급한다.
당국은 연천군내 돼지, 사슴, 염소 12만여두를 대상으로 19일까지 O+A백신을 접종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추가신고는 없지만 과거 연천에서 발생했던 구제역 바이러스가 1개월 이상 잔존한 사례도 있었다”며 “경기도 방역당국과 한돈협회의 접종요청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제접종에 따른 항체형성을 기대할 수 있는 2월말이 확산방지의 분수령”이라며 방역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