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동물복지팀 통해 동물보호·복지 국민 기대 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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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소유 가구 및 관련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전담조직인 ‘동물복지팀’을 2월 28일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신설된 동물복지팀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과, 농장·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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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기존에는 동물복지계 4명(동물보호상담센터 2명 포함)이 반려동물 보호 위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농장·실험동물 정책은 다소 소홀했으나, 금번 동물복지팀이 신설(7명)됨에 따라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농장·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반려동물 관련산업 : ①생산·판매·수입업, ②사료·용품업(의류, 장난감), ③서비스업(병원, 보험, 미용, 장례, 호텔, 카페, 운송 등) 

앞으로 농식품부 동물복지팀은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기반 구축 

❍ (영업자 관리) 영업 세부기준 마련,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영업환경을 적극 조성

–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시설·인력기준, 준수사항 등 정비

* 신설업종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 영업자 대상 년 1회 보수교육 및 정기점검 체계 마련

–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질병․폐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 (동물등록제 내실화) 동물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방지 등 위해 개·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제 실시

– 동물등록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대국민 홍보 강화

– 고양이에 대해 동물등록대상에 포함(임의등록대상)

– 비문·홍체·DNA 등 새로운 개체인식기술의 개발·활용

❍ (유실·유기동물 보호) 유실·유실동물에 대한 구조·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소유자 반환과 입양을 제고

– 구조·보호수준이 높은 일반․광역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 교육·문화시설, 운동·놀이공간이 포함된 문화센터 건립 지원

– 동물보호단체 등과 연계한 길 고양이 중성화사업(TNR) 실시

❍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성숙한 반려동물 소유문화 확산, 주민간 갈등 방지를 위해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

– 적절한 사육관리 교육․홍보 강화 및 포상금제도* 마련

* 포상금 지급대상 : 동물동물 미 실시, 인식표 미 부착, 배설물 미 수거

–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관리(동물보호경찰) 도입

– 소유자의 동물유기행위, 잔인한 동물학대행위 적발 강화

❍ (법·제도 등 정비)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전담법률, 관련 시스템, 통계 보완

–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위한 전담법률 제정 등

– 반려동물 관련산업 R&D 기획단 구성·운영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수요자맞춤형으로 개선

– 관련 생성통계의 신뢰성·정확도 제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활성화 및 유래 축산물 소비 촉진

❍ AI 등 가축질병 발생에 따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윤리적 소비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축사시설 신·개축 지원 확대

– 기존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농장→운송차량→도축장을 포함한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제 마련

❍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유통 활성화

– 소비지매장(생협, 한살림 등)과 연계한 직거래형 유통체계 구축 

– 소비자 의식 개선,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동물실험 대체방안 마련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리 강화

❍ 동물실험원칙(3R)*의 적극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

– 불필요한 실험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단순 시각적 효과를 위한 동물실험 대체방안 마련·보급

* 동물실험 대체(Replacement), 실험동물수 감소(Reduction), 고통 최소화(Refinement)

❍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권한 및 전문성 강화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가이드라인 보완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간사 교육 및 운영실태 정기점검

* ①생산·판매·수입업, ②사료·용품업(의류, 장난감), ③서비스업(병원, 보험, 미용, 장례, 호텔, 카페, 운송 등) 
    

농식품부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고, 시장규모를 확대하며,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농식품분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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