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장 선거일정 확정‥기존 대의원 선거권 `조건부 인정`
총회 못한 지부 대의원, 선관위-후보자 합의 전제로 인정..15일 후보자 등록 개시
대한수의사회 제25대 임원 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성남 대한수의사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선거일정과 운영방침을 확정했다.
정관 규정시한까지 총회를 치르지 못한 경남·충북 지부의 선출직 대의원에게도 선관위와 후보자간 합의를 전제로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선관위는 양은범 위원(제주지부)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선관위원 중 연장자를 호선하는 관례에도 불구하고, 출신 대학 등 공정성 시비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선관위 간사로는 대수 사무처의 김홍석 대리(수의사)가 선임됐다.
정관에 따른 선거일정도 확정됐다.
15일 중앙회 홈페이지에 선거인 180여명을 공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7일간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 21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뒤 22일 후보별 기호와 선거인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후보자 공약 등 선거공보는 각 대의원에게 24일 발송된다. 선관위는 선거공보 발송, 투표당일 소견발표 등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제외하면 공식적인 관련 행사를 개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양은범 선관위원장은 “지부 대의원이나 일반회원 등이 후보자 간의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후보검증에 나서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기존 대의원 선거권 두고 정관규정 모호, 관례 따를까..관련 분쟁위험 우려도
이날 선관위는 선관규정 해석 등 선거운영방침을 확정했다. 올해 새로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지부의 선거권 부여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한수의사회 대의원은 중앙회 당연직 대의원(회장, 부회장, 산하 위원장)과 지부 당연직 대의원(지부장, 부지부장, 상무이사 등 지부당 3인), 지부 선출직 대의원(회원 50명당 1인) 등 총 18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문제가 된 것은 지부 선출직 대의원이다. 충북, 경남지부가 구제역·AI 사태로 총회를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정관은 올해와 같은 중앙회 임원개선년도에는 중앙회 총회 개최 30일 이전까지 지부총회를 완료하도록 못 박고 있다(제35조). 당해 새로이 선출된 지부 대의원에게 차기 대수 집행부를 선출할 권한을 준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충북,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부가 2월 28일 이전에 총회를 마무리했다. 신규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부산지부도 기존 대의원의 선거권 유임을 의결했다.
반면 이날 선관위는 충북, 경남지부의 기존 선출직 대의원에게도 선거권을 줄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선관위와 후보자간 전원 합의가 전제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선관위는 지부총회 시한규정이 ‘대의원 선임일로부터 3년 후 지부총회에서 신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를 대의원 임기로 규정한 정관 제17조와 충돌한다는데 주목했다.
이 같은 경우 관례적으로 기존대의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왔고, 총회 개최 지연이 구제역·AI 방역 등 불가피한 사유였다는 점도 고려됐다.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선거권을 인정한다면 차후 선거결과에 대한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집행부가 마비되는 사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양은범 위원장은 “최대한 후보자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공증 등의 절차도 거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후 22일 2차회의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