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행위 제대로 처벌 못하는 우리 사회,무엇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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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91년이다. 그러나 당시 동물보호법은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이후 2000년대 동물보호단체들이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어졌다. 또한 2주 전인 3월 2일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 등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진 적은 없다. 말도 안 되는 잔인한 동물학대 행위자들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3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 동물보호 정책과제 의견수렴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에서 ‘동물학대’를 주제로 발표한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그 이유를 4가지로 꼽았다.

1. 사법, 입법, 행정부의 동물보호 의지 결여

2. 동물은 물건이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우리나라 법)

3. 반려동물 매매와 식용 허용

4. 생명존중 교육의 부재

 
박소연 대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68건이며, 징역형 사례는 단 2건이었다. 이마저도 동물학대행위만으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법 위반 혐의까지 합쳐져서 내려진 경우였다.

박소연 대표는 또한 “1천만원의 최고형 벌금형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에 한해서만 몇 차례 300~500만원의 선고만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조항이 무색한 것이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법이 계속 상향된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은 한 희망적일 수 없다”며 “헌법과 민법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동물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법조문을 명시하며, 동물생산업 허가제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식용에 대해서도 “반려동물 식용을 여전히 금지하지 않고는 다른 동물의 보호나 복지 또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적은 횟수라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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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이 최근 선고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재판장 류준구)가 3월 9일 오전 10시 잔인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하는 등의 행위로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된 김포 소재 대형 개농장의 농장주 A씨와 직원(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의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 개농장은 지난해 9월 30일 EBS 하나뿐인 지구 ‘당신이 몰랐던 식용개 이야기’ 편에 소개된 개농장이었다.

3월 15일 현재까지 A씨는 항소하지 않은 상황이며, 항소가 가능한 시점은 3월 16일까지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고,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행위 처벌이 강화됨으로써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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