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동물보호를 국가 의무로 명시해 달라˝ 서명운동 개시

카라,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위한 서명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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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가 대한민국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실현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카라는 국회 개헌특위에 ‘비인간 동물의 권리를 위한 헌법 개정 제안서’를 지난 3월 초에 제출했고 서명운동에도 돌입했다.

카라는 “우리 헌법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및 통치구조에 관한 조문들을 오직 인간가치 중심적으로 규정하여, 비인간 동물들도 지각력 있는 존재(sentient being)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인간의 이용과 가치 추구의 ‘도구’로써 간주될 뿐 헌법상으로는 아무런 권리나 보호 의무를 명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간의 사소한 이해 앞에서 동물의 중대한 권리조차도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스위스와 독일은 각각 2000년, 2002년에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했으며 유럽연합은 지난 2009년,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동물학대적 농장동물 생산 방식인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와 돼지 감금틀을 철폐했다. 뉴질랜드는 더 적극적으로 동물보호법에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로서 존중할 것을 명시했다.

카라는 “우리 국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향상됨에도 우리 헌법이 전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비인간 동물의 권리를 위한 헌법 개정 제안서’를 작성한 서국화 변호사(카라 자문 변호사) “지난 2012년 카라와 녹색당이 공장식 축산이 동물을 감금 착취하여 학대하며, 결국 인간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했던 헌법소원의 기각과 2013년 카라와 테마동물원 쥬쥬 사이에 있었던 동물원의 유인원 학대 의혹 관련 고소 고발 민형사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법의 미비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라와 녹색당이 1,129명의 시민소송인을 모아 제기했던 공장식축산 위헌 소송은 지난 2015년 “공장식축산을 구성하는 축산법 등의 내용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며 기각됐고, 테마쥬쥬에 대한 카라의 고발사건의 경우, 유인원 오랑우탄의 불법 소유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지검이 “오랑이를 몰수하여도 보호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다.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우리나라는 99%의 농장동물들을 감금틀에서 사육하는 고도의 공장식축산 국가이며, 아직까지도 반려동물인 개를 공장식으로 사육하여 도살 취식하고 있어 국가위상에 걸맞지 않는 동물학대국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반면, 세계는 지금 ‘자아가 있는 동물들을 비인간 인격체(nonhuman person)’로 대우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낙후된 동물복지 상황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동물권 명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동물의 입장에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고, 그간 동물을 물건이나 농업생산품으로 취급하며 착취와 학대를 정당화 해 옴에도 침묵으로 일관해 온 헌법은 시급히 동물보호를 국가 의무로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에 동물권 명시 서명운동(클릭)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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