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감액·삼진아웃제·가축방역세 논란..`책임강화냐 책임전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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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가 22일 국회에서 ‘AI 및 구제역 대응체계 개편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가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안 60개 과제를 발표한데 이어 패널로 나선 현장 가금수의사와 학계, 지자체, 생산자단체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농가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강화, 삼진아웃제, 가축방역세 신설 검토 등이 쟁점화됐다.


살처분보상금 감액
으로 인한 신고기피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이날도 이어졌다.

정부는 대책안에서 스탠드스틸 위반, 살처분 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감액비율을 높이고 축산차량 미등록, 소독설비 미설치 등 신규 감액기준을 신설했다.

김현권 의원은 “(AI·구제역) 초기 발생시 신고지연, 신고회피현상이 방역의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며 “살처분보상금 감액처벌을 강화하면 신고기피 현상만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고한 발생농가에게 시가 80%의 보상금 상한을 적용하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도 없다”며 첫 발생농가는 100%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도 “신고해도 (보상금을) 20% 삭감하고, 매몰비마저 농가에 부담시키면 누가 신고하겠느냐”며 살처분보상금 정책을 비판했다.

 
반복 재발농가 삼진아웃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삼진아웃제는) 관련 토론회에서도 생산자는 극히 반대하는 반면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찬성하는 등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안에 포함된 삼진아웃제는 5년간 3회 이상 AI·구제역이 재발한 농가는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거나 아예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2014년 이후에만 4번이나 AI가 발생한 농가가 있을 정도”라며 “방역에 미흡한 농가는 책임을 묻되, 잘한 농가는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인필 충북대 교수도 삼진아웃제에 대한 찬성의견을 밝히며 “밀집사육지역 등 재발이 반복되는 일부 농가에서 방역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생산자단체는 ‘국민의 생존권을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양수 의원도 “농가 생존이 걸린 문이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축방역세’ 신설 문제에는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

이준원 차관은 “지자체가 강력 건의한 사항”이라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문제”라고 전제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가축방역세는 방역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농가가 내는 목적세 형태다. 과거 납부하던 도축세가 폐지되면서 축산업의 지방재정 기여도가 떨어진데 반해, 살처분보상금(지자체 부담 20%)과 기타 방역비용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데 따른 해법이다.

내부 논의 중인 소, 돼지, 닭, 오리의 연간 생산액의 1%를 부과하는 방안이 도입되면 2016년 기준 연간 1,700억여원이 걷힐 전망이다.  

권석창 의원은 선박기름유출 사고에 대비해 정유사들이 분담하는 IOPC 펀드를 예로 들며 “잠재적인 원인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방안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강승구 전북도청 농축수산식품국장도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특별교부세 일부를 제외하면 매몰, 초소운영 등 대부분의 방역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를 바라보는 농가의 시선은 달갑지 않다. 방역 부담을 농가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이 세금 대신 광역지자체별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병규 축단협회장도 “반드시 농가의 동의를 받아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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