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개선대책] 육용오리·토종닭 겨울철 일시 사육제한 명령권
휴업보상제·가축방역세 등 뜨거운 감자 피해..삼진아웃제는 도입
앞으로는 AI에 취약한 육용오리, 토종닭 사육을 겨울동안 일시중지할 수 있는 명령권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 밀식사육 환경을 일부 개선하고, 겨울철 계란수집차량의 농장방문도 제한한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휴업보상제 대신 일시 사육중지 명령권..철새도래지 인근 신규사육 제한
2014년 이후 매년 AI가 재발하자 차라리 발병 위험이 높은 겨울철에는 가금사육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철새도래시기에 일시적으로 사육을 제한하되, 그 피해를 농가에 보상해주는 ‘휴업보상제’다.
정부는 전면적인 휴업보상제 도입 대신 일시 사육제한 명령권을 꺼내들었다. 지자체장에게 AI 위험지역의 육용오리, 토종닭 농가의 겨울철 사육제한 명령권한을 부여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육형태 상 일시적인 휴업이 어려운 산란계, 소, 돼지 등은 제외된다.
특히 올 겨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어 주변 지역에 사육제한 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AI 재발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인근 3km에는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가 제한된다. 기존 가금농가 500m 이내에도 신규허가가 금지된다.
▷밀집지역서 이전, 방역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AI가 지속적으로 재발한 밀집사육지역 15개소에 대해서는 농가 이전 및 방역시설현대화에 대한 지원폭이 상향된다.
AI 피해확대의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 대규모 사육문제에 대해서는 사육면적기준을 상향하고 높이, 통로 기준도 신설했다. 기존 마리당 0.05㎡였던 사육면적을 0.075㎡로 늘리고 높이는 최대 9단, 통로는 최소1.2m 폭을 확보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계란값 인상 등 산란계 농장의 부담을 감안해 1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가금류에 잔반을 습식으로 급여하는 것도 금지된다. 가금사육보다는 잔반처리에 초점을 맞춘 일부 농가가 방역취약지점으로 지적된데 따른 조치다.
▷가축방역세 도입은 유보..삼진아웃제는 도입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가축방역세’ 신설은 유보됐다.
가축방역세는 지자체 방역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건의됐다. 소, 돼지, 닭, 오리 연간생산액의 1%를 부과해 1,700억원을 확보하여 살처분 및 소독비용, 방역시설현대화 지원 등에 활용하자는 안이다.
생산자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가 방역책임을 농가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결국 방역세 도입은 유보하되, 1.6조원에 달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지자체 방역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추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방역재원 확충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야 하고, 세원을 단순하게 개편해 나가는 움직임에도 배치된다”며 방역세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삼진아웃제는 생산자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5년간 3회 이상 AI·구제역이 재발한 농가는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거나 아예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