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시행 예정인 수의사처방제, 벌써 시행한지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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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문사 '수의사처방제 시행 일주일..동물약품 불법구매 여전' 오보

한 신문사가 다음 달 2일 시행 예정인 수의사처방제를 두고 '수의사처방제 시행 일주일…동물용의약품 불법구매 여전' 이라는 잘못된 기사를 내보내 혼란을 주고있다.

해당 기사는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제 시행 일주일이 경과했으나, 경기도내 상당수 농가들이 여전히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농가는 진료의 번거로움, 기존 처방전 없이 구입하던 습관 등의 이유로 동물용의약품을 불법 구입하고 있다" 등의 잘못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진료를 받으려면 3일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거래하던 도매상에서 판매를 부탁, 처방전 없이 호르몬제를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는 한 돼지 사육농가의 설명을 인용하기까지 했다.

수의사처방제-오보

기사는 오보…하지만 농가홍보 부족·농가미처벌 규정은 사실

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막기 위한 제도…귀찮더라도 잘 따라야

이번 오보는 해당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수의사처방제 시행날짜를 착각해 발생한 해프닝이었다.

하지만 기자의 지적처럼, 수의사처방제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농가가 많으며, 제도 위반시 판매자만 처벌을 받고 약품을 구입한 사람은 처벌 받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에서 편하게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하던 농가 입장에서는 수의사처방제 때문에 동물용의약품 구입이 지금보다 번거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위반하더라도 판매자만 처벌을 받고 자신은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처방제 시행 후 수의사와 농가 사이의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아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항생제 내성균 출현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동물용의약품 구입이 이전에 비해 번거롭고, 위반을 했을 때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가는 반드시 수의사처방제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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