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살리느냐 죽이느냐,어느 한 농장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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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가 마무리되어 가는 국면입니다. 현재까지 10개 시도, 50개 시군 383개 AI 농장에서 발생했고, 예방적 살처분까지 포함하여 946농가 3,787만수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500m에서 3km이내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내에 있는 농장은 실제 AI 발생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빠른 초동방역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AI 사태에서도 현재까지 살처분 된 946농가 중 실제 AI가 발생한 농가는 383개이며 나머지는 예방적 살처분 된 농가입니다.

그런데, 전북 익산의 한 동물복지인증 산란계 농장에서 AI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살처분을 거부하는 동안 보호지역이 풀리면서 계란 출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지자체장의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클리벳 92회에서 한 동물복지농장의 AI 예방적 살처분 거부 사건을 소개했는데요, 이를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행동의학/동물복지 소모임 프시케에서 카드뉴스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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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다시보기(클릭)

프시케 페이스북 페이지(클릭)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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