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백신, 민관학 TF 논의 본격화‥쟁점은

국내개발·품목허가제 완화 촉구..비축 형태, 적용방향 두고 의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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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백신 항원뱅크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민관학 TF가 활동을 개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하는 ‘HPAI 백신 대응 TF팀’에는 학계와 생산자단체, 국내 동물약품업계, 지자체 방역기관, 질병관리본부 등이 총망라됐다.

12일 축산회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백신주 선정, 뱅크 비축형태, 관련 제도보완, 백신 도입 형태에 대한 각계 입장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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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행주 기반 백신주 선정..백신개발 규제 완화 주장도

검역본부는 국내 발생한 H5N8, H5N6형과 중국에서 유행하는 H5NX형 등 5종의 백신주를 비축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했다. 중국에서 유행한 AI 바이러스가 철새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송창선 건국대 수의대 교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도 중국에서 유행해 개발된 사독백신주를 도입한다”며 이 같은 접근방향에 찬성했다.

최영기 충북대 의대 교수는 “H5항원 안에서도 CLADE 간 교차방어가 부족하면 미리 구축한 뱅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교차방어능을 세심히 고려해 백신주를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축방향은 수입에만 의존하기 보다 국내 상황에 맞는 종독주 개발을 병행하는 방안에 힘이 실렸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와 동물약품업체 대표들은 ‘국내 AI백신 생산기반을 갖춰야 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품목허가 관련 규제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백신주가 바뀌면 처음부터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규정이 걸림돌이라는 얘기다.

대성미생물연구소 이병형 상무는 “긴급백신이 아닌 품목허가된 백신을 적용하려면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미 품목허가된 인플루엔자 백신을 WHO가 매년 추천하는 백신주로만 변경하는 경우 관련 심사를 면제하는 인의 규정이 모델이다.


항원뱅크 VS 백신(완제품)뱅크..백신활용방향 두고 이견

백신 비축형태를 두고서는 사전에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완료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보였다.

녹십자수의약품 김영은 이사는 “긴급상황에 빠르게 투입하려면 항원뱅크보다는 완제품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며 백신뱅크에 힘을 실었다.

검역본부 측은 완제품의 시험은 미리 수행하되, 항원과 오일 부형제를 따로 보관하는 방식의 항원뱅크 구축을 1안으로 제시했다. 미리 시험을 마쳤기 때문에 긴급상황이 발생해도 약 2일이면 생산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밖에도 국내개발한 AI 백신의 수출을 유도하면서 해당 수출물량을 긴급비축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사독백신 형태의 AI 백신을 긴급백신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문도 제기됐다. AI 재발반복지역에는 발생 전 예방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한 지자체 방역관계자는 “지역별로 첫 발생 후 확산되다가 2주 정도면 소강상태에 접어든다”며 “백신을 생산해, 배송하고, 농가가 접종한 뒤 2~3주의 항체형성기간을 또 기다려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긴급백신이 AI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현 시점에서는 백신을 도입하지 않되 비상상황을 대비해 뱅크를 구축한다’는 정부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TF 팀장을 맡은 정석찬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뱅크구축과 실제 백신적용은 별개의 문제”라며 “뱅크를 구축한다고 당장 백신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TF는 내부 소위를 구성해 백신주 선정, 백신 도입 시나리오 등을 세부 논의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6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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