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협 성명]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가진료 허용범위 지침(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자가진료 금지법에 대한 허용범위 지침(안)을 공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지침(안)은 동물의 생명, 그리고 수의학적 지식을 철저히 배제한 비상식적 발상이다.
우리 수의학도는 예비 수의사로서 이러한 지침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피하 주사 행위를 진료 행위가 아닌 통상적 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추가는 기존의 시행령 내용과 크게 반대되어 이해하기 힘든 판단이다. 이는 자가진료 금지법의 기폭제가 되었던 ‘강아지 공장 사태’를 정부에서 도리어 조장하고 장려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게 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의 강아지 공장, 구제역, 고병원성 AI 사태를 겪으며 전 국민의 공감 아래 진행해 온 “자가진료 폐지”라는 정책을 지침안 몇 줄로 하루아침에 유명무실하게 바꾸려 하고 있다.
자가주사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유기견 양산의 근본 원인인 강아지 공장의 활성을 장려하고 조장하는 지침이며. 동시에 동물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러한 지침안을 확정 일주일 전에 소개하는 날치기 정책 진행 또한 강력히 비판하며, 시급히 관련 문제에 대한 재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에게 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유기견 관련 대책을 강력히 주장하며 공약을 펼쳤던 것을 기억한다. 지금은 새로운 농식품부 장관이 임명되어 대통령과 같은 기조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시점이다.
현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진행은 반드시 청산해야 할 구시대의 적폐 중 하나인 미신고 불법시설 ‘강아지공장’을 조장하는 것이 분명하며, 이를 대통령과 정부가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임과 동시에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에 전국의 3천 수의학도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이러한 시대 역행적 정책을 묵과하고 있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자가진료 금지법 허용범위 지침안의 “피하 주사 행위” 항목을 삭제하라.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확보를 위해 이권에 휘둘리지 말고 투명하게 정책을 시행하라.
만일 이러한 지침(안)을 지금과 같은 행태로 수의계와의 논의없이 강제적으로 진행한다면, 우리 3천 수의학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전국 수의학도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