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 피하주사 전면 허용하려고 미국·영국 핑계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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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금지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진료허용 지침을 만들고 있다. 1994년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일명 자가진료)를 전면허용한 지 23년 만에 반려동물에서의 자가진료가 금지되는 것이다. 23년 만에 금지되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침을 만들 려는 취지는 이해된다. 또한, 지침(안)에 담긴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한다.

문제는 주사행위다. 농식품부는 모든 피하주사와 일부 근육주사 등을 허용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지난해 5월 방영된 SBS TV동물농장 ‘강아지공장’ 편을 계기로 반려동물에서의 자가진료 금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크게 형성됐다. 동물소유자의 진료행위가 허용되다보니 개농장(식용견 농장), 강아지공장(동물번식업)에서도 수술, 주사 등 모든 종류의 진료행위를 해도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동물보호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보호단체가 주사를 포함한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금지에 반대했다. 자가진료 행위를 막아내야 개농장, 강아지공장의 동물학대적 운영 행태가 줄어들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개농장, 불법 강아지공장 숫자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피하주사 행위를 지침으로 허용하게 되면 개농장과 강아지공장에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백신도 접종하고, 항생제도 주사할 수 있게 된다. 그들에게는 개고기와 샵으로 판매할 동물의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일본 사례 들어 피하주사 허용…개농장 있는 한국과 동물복지 선진국 비교는 말도 안 되는 일

실제 미국, 영국에서 자가 피하주사 접종은 거의 이뤄지지도 않아

농식품부는 ‘모든 피하주사 허용 + 일부 근육주사 허용’이라는 지침(안)을 만들면서 몇 가지 근거를 들었다.

그 중 하나가 전문가 검토(4개 수의과대학 교수 자문회의)다. 하지만 확인 결과 ‘모든 피하주사 허용’에 찬성한 교수는 없었다. 심지어 한국수의과대학협회는 현재 농식품부 지침(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고 이미 전체 교수가 서명에 동참한 학교가 여럿이다.

농식품부는 또 다른 근거로 ‘외국 사례’를 들었다. “간단한 피하주사(영국, 일본) 및 위해가 적은 주사행위(미국) 등은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료행위로써 피하주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묻고 싶다. 미국, 영국, 일본에 우리나라와 똑같은 대규모 개농장과 불법적인 강아지공장이 있느냐고? 왜 우리나라 현실과 동떨어진 동물복지 선진국 사례를 비교하느냐고 말이다.

또 묻고 싶다. 전 세계 200여개 국가와 모든 주를 전부 확인해봤느냐고.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몇 개 국가의 일부 사례를 들어서 피하주사를 무리하게 전면 허용하겠다고 하니, ‘무조건 피하 주사는 허용한다’는 대전제 아래 어떻게든 사례를 찾아서 끼워맞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은 주별로 상황이 전부 다르며, 일본은 모든 반려동물 백신이 처방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수의사의 지도·처방 없이 무분별한 자가백신 접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모든 백신이 처방대상이 아닌 우리나라는 모든 피하주사 전면허용인가?  

그리고 실제 미국 거주자 3명(수의사 2명, 반려동물 보호자 1명)과 영국 거주자 1명(수의사 1명)에게 확인 결과, 자가접종 행위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으며, 보호자 인식상 자기 개에서 무분별하게 주사행위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소유자의 피하주사 행위를 허용하겠다는 목표아래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지 말고, 실제로 해당 국가에 가서 주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확인하길 바란다.

블로그, 인터넷에 자가접종 방법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고, 개농장 및 강아지공장에서 무분별하게 자가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동물복지 선진국을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정부 정책 시행에 있어서 외국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비교하고 싶다면 미국, 영국,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개농장과 불법적인 강아지공장이 수천 개 존재하는 국가를 찾아서 그 나라와 비교해야 한다.

아니면, 먼저 개식용을 금지시키고 동물생산업 허가제가 완벽하게 자리 잡은 뒤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야 한다.

하지만 개식용 금지에 대한 농식품부의 계획은 현재 하나도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더 이상 미국, 영국 핑계 대면서 동물보호자의 피하주사를 전면 허용하려는 꼼수를 멈추길 바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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