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 농식품부의 피하주사 허용방침이 불러 올 나비효과를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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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고양이수의사회(KSFM)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수의사 여러분.

농식품부의 피하주사 자가치료 허용 방침에 모두가 분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단체 회장님들이 밝히신 대로 비전문가의 피하주사 허용방침은 수의사의 직업적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이자, 명백한 동물학대 방조행위이며, 이 땅의 수많은 동물들의 복지와 생명권을 사지로 몰아넣는 용서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작년 미디어에서 흘러나온 강아지농장 사건은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예외적 진료행위가 인정된 이래 항상 존재했지만, 미처 우리가 살피지 못했던 대한민국 동물복지의 아픈 단상이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KSFM을 비롯한 여러 수의사단체와 동물단체가 합심하여 자가치료를 완전한 철폐를 주장했고, 농식품부 역시 수의사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육견협회를 비롯한 자가치료를 통해 생존하는 극소수의 이익단체와 대한동물약국협회의 겁박과 여론전에 휘둘린 농식품부는 피하주사를 자가치료의 영역으로 허용하기에 이릅니다. 지금은 개의 4종 종합백신 정도만 수의사처방제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농식품부는 무조건 우기면 다 들어주는 부서’라는 확신을 가진 저들은 다른 백신과 치료영역에 대해서도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실제 동물약국협회는 피하주사 자가치료 허용 방침이 나간 이후, 고양이의 생독백신 또한 수의사 처방대상 약물에서 제외돼야 함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시점에 동물의 모든 자가치료 중단을 위해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하주사의 허용은 비단 동물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각 가정마다 바늘이 달린 주사기와 백신이 굴러다닐 때 생길 수 있는 사고사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참상입니다. 평소 악의를 품어온 동급생에게 반려견 백신이 담긴 주사기로 찔렀다는 뉴스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요컨대 농식품부의 피하주사 자가치료 허용방침은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를 넘어, 국민의 건강에도 직접적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KSFM 회원 일동은 농식품부의 피하주사 자가치료 허용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농식품부는 강아지공장 사건 이후 합의된 대로 수의사처방제 시행지침을 이행하라. 하나, 농식품부는 합의된 시행지침이 이토록 어그러진 이유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하나, 축산에 집중하는 농식품부는 반려동물복지 분야의 전문성 한계를 인정하고 동물치료와 동물복지를 다루는 전임부서를 신설하라.

이상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시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회원 일동은 극한의 투쟁에 나설 것을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2017년 5월 26일 한국고양이수의사회(KSFM)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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