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논란이 뜨겁다. 자연치유를 주장해온 인터넷 카페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가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그리고 반려동물에서의 ‘안아키’ 논란 역시 회자되고 있다.
반려동물에서의 ‘안아키’는 동물학대인가? 이 부분은 아직 반응이 미온적이다. 사람에서의 ‘안아키’와 비교하여 동물에서의 ‘안아키’는 상처 나면 숯가루 급여, 피부염이 있을 때 식초 적용 등이 소개되었는데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은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다.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도 많아서 분명 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반려동물과 관련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보호자가 본인의 반려동물에게 직접 예방접종을 해 주사부위에 심한 염증이 생기거나 백신 과민반응으로 기도가 붓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해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다.
또 감기 증상이 있어 사람 해열제를 먹인 후 생명을 위협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구토 때문에 먹인 약 때문에 자일리톨 성분에 중독되기도 한다.
몇 가지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런 문제로 보호자들이 동물병원을 찾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왜 생기는 것일까. 반려동물이란 용어를 사용한지 꽤 되었지만 사법부, 행정부에서는 생명체 보다는 ‘물건’으로 취급하고 개식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가축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축산법에서 개의 지위는 여전히 반려동물과 가축의 의미가 공존하고 있다. 개식용 목적의 개농장과 번식농장에 있는 개들은 축산법에 있는 가축으로 분류되어 그에 따른 관리를 받고 있고 관련인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축산인으로 대우 받는다.
반려동물 관련 문화는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사법부, 행정부의 개선이 너무 더딘 게 원인이 아닐까 싶다. 동물복지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자 만든 정책마저 결국에는 개식용 산업이나 관련 산업들을 고려하면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번식장에서 일반인이 개에게 주사, 수술 행위를 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그 후로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수의사법은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금지’가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혼선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만들었다며 ‘피하주사는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 논란을 일으켰다.
피하주사 허용의 핵심 근거로 해외 법령과 전문가 회의를 들었으나 해당 전문가들은 그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해외 법령 역시 해당 국가들은 자가 진료를 할 수 없게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때문에 개식용 업계와 관련단체들의 항의가 농식품부의 지침에 작용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동물복지를 저해하고 있는 관련 산업의 반대로 왜곡된다면 이는 동물학대를 방조하고 방치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동물복지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쓴다고 강조했는데 해당 부처에서 이를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동물복지와 관련 산업 유지의 평행선은 이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