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금류 유통 금지 조치 확대‥AI 확산 분수령

6월 25일까지 2주간 시도간 살아 있는 가금류 반출 중단..경남 고성서 AI 의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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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12일부터 가금류 유통 금지 조치를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AI가 전통시장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유통금지, 시도 간 닭·오리 반출금지 조치를 2주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0시부터 25일 24일까지 2주일간 가축거래상인의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북, 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던 가금류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도 18일까지 1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된다. AI 발생 시군에서 비발생 시군으로의 반출제한도 포함된다.

다만 도축장 출하, 부화장 초생추 분양 등은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항원검사 등을 거쳐 가금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전통시장 토종닭 거래경로를 중심으로 연이어 발견되고 있는 AI는 10일 경남 고성에서 추가 의심사례가 이어졌다.

고성군 대가면에 위치한 토종닭 농가 2개소에서 9일 저녁 AI 의심신고를 접수했고, 10일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

이들 농장은 AI 확산 중심으로 지목된 군산 오골계 농장과 역학관계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 농장과 거래하던 진주의 중간유통상인으로부터 칠면조와 오골계 등을 구입했던 것.

경남 방역당국은 AI 확진 전 긴급 예방적 살처분에 돌입했다.

6월 재발한 H5N8형 고병원성 AI는 11일까지 제주(6), 부산(기장 2), 전북(군산 2, 익산 3, 완주 1, 전주 1, 임실 1), 경기(파주 1), 울산(남구 1, 울주 2), 경남(양산 1) 등 전국 21개 농가에서 확진됐다.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 중인 사례까지 합하면 총 35개 농장에서 AI가 확인됐다.

11일에는 추가 의심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이번주를 AI 추가확산의 분수령으로 보고 “AI 확산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유통 금지 조치에 일선 축산관계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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