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의사회 ˝무분별한 반려동물 자가주사 허용,결사 반대˝

자가진료 허용범위 관련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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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가 15일(목)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자가진료 허용범위’ 관련 보고회를 개최하고 “무분별한 동물 주사행위 조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신의 동물에 대해 시행하는 자가진료행위(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금지 이후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동물보호자의 통상적인 자가처치 허용범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최된 보고회였다.

이 날 보고회에서는 경기도수의사회 자가진료폐지 TF위원으로 활동한 김환성 원장(우리동네동물병원)이 직접 나서 수의사법 시행령(동물 자가진료 조항) 개정 경과 및 앞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전무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의 겪었던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현재 대한수의사회 및 수의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우연철 전무는 특히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 확대에서 당초 행정예고됐던 DHPPi 백신이 빠진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수의사회 회원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진료행위를 금지시키면서, 피하주사 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피하주사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들을 무시하고 피하주사 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관련 타 이익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심각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수의사 면허를 담당하는 농식품부가 수의사의 면허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강한 비판도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수의사회 회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수의사회는 동물보호자의 주사행위 허용에 대한 강력한 반대운동을 이어가는 동시에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지금까지 수의사회가 무엇을 했냐며 비난하기보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수원시수의사회 역시 분회 차원에서 17일(토) 자기진료완전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하지만 15일 보고회에 분회장이 단 몇 명만 참석하는 등 회원들의 관심이 기대보다 적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성식 회장은 “분회차원의 적극적인 행동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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