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협동조합 동물병원 <2>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⑪] 개인 동물병원과 조합 형태 동물병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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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협동조합 동물병원 <1>편(보러가기)에서 이어집니다. 편집자주-

개인사업자 형태의 동물병원과 조합형태의 동물병원 사이에는 세무 상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조합형태의 동물병원 운영이 일반 조합과 유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간략히 비교해 보았다.

*   *   *   *

□ 회계

▶장부의 기록

동물병원 조합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기록을 하고 매년 결산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결산보고서와 감사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재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있다.

개인사업자 형태의 동물병원도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기록을 하고 매년 결산을 하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결산보고서 제출, 승인 등의 추가적인 절차는 없다.

▶이익 배당

조합운영에 따른 이익이 발생해 잉여금이 쌓인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으로 수익을 회수하여야 한다.

즉, 조합원은 사업소득 대신 배당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개인사업자 형태의 동물병원은 수의사(공동개원 수의사 포함)의 소유인 병원이기 때문에 수익은 고스란히 원장의 몫이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개인과 조합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부가가치세란 조합 및 개인사업주의 부담이 아니라 진료용역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부담하는 부가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 신고횟수의 차이는 있다. 조합은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다.


□ 법인세(소득세)

조합은 진료용역 제공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에 속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세금 계산을 위한 전반적인 구조는 개인사업자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단, 몇가지 차이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세율

조합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아 10~22%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반면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 6~40%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조합은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없다고 보면 된다.

반면 개인 형태의 동물병원(공동개원 포함)은 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국민연금 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다. 같은 과세표준이라 하더라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

조합의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매출이 5억원 이상이더라도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의무가 없다. 법인 매출 5억원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위험도가 매출액이 같은 개인동물병원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개인사업자 형태의 동물병원은 매출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된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대리 비용이 지출된다.

게다가 관할세무서로부터 중점조사대상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원장과 세무대리인 양측에서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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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 조합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이 허용된다면 조세부담 측면에서는 부담이 낮아 질 수 있다.

그러나 조합은 그 운영이 개인사업자 형태의 동물병원보다 복잡하고, 병원의 운영에 따른 수익을 회수하기가 까다롭다.

조합형태의 동물병원이 수의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단지 동물병원의 대형화가 주목적이라면 법안의 시행을 다시 한번 검토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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