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조직 분리한다면서 동물보호업무는 계속 축산진흥에?

동물보호과 추가하여 국 단위 조직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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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효율적이고 상시적인 가축전염병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 조직을 축산업 진흥 업무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4개과의 ‘방역정책국’이 신설될 것으로 보였으나 3개과 수준의 ‘심의관’을 만드는 방향으로 굳어지는 추세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28일 인사청문회에서 “방역국과 같은 국장급의 방역심의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식품부 가축 방역 조직(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은 축산정책국 산하에 존재한다(위 사진 참고). 축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정책국 아래 방역담당 조직이 존재하다보니 적극적인 초동 방역 조치가 어렵고, 상시 방역 대응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제역, 고병원성 AI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축산업 진흥 업무와 가축방역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방역정책국이 아닌 심의관을 만들 경우 방역정책의 독립성 확보는 어려울 전망이다. 

심의관은 국장급 조직이긴 하지만 실·국장을 보조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사실상 축산정책국의 보조 조직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결국 방역심의관을 만든다 하더라도 축산정책과 방역업무는 여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위배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축산진흥 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동물복지팀은 계속 축산정책국 내에?

방역국이 아닌 심의관을 만들 때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바로 동물보호 업무를 계속해서 축산정책국이 담당한다는 점이다.

현재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농식품부 조직은 방역관리과의 ‘동물복지팀’이다.

방역심의관이 신설되면,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가 심의관 산하로 자리를 옮기는데 비해 동물복지팀은 축산정책국 산하 조직으로 남을 전망이다.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가 사라진 곳을 채워야 축산정책국도 조직 규모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동물보호활동가는 “동물보호 업무를 축산정책국에서 담당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산업동물의 동물보호 업무만 고려해도 축산업 진흥과 동물보호 정책이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상반된다”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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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개편된 농식품부 동물복지 담당조직

동물보호과까지 추가해 ‘방역정책국’ 만드는 것이 방법

이 때문에 심의관이 아닌 방역정책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존의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에 검역본부의 방역관련 조직(질병관리과, AI예방통제센터 등)을 농식품부로 옮겨 총 3개과의 심의관을 만드는 것에 더해 동물복지팀을 동물보호과 수준으로 확장하여 4개과로 구성된 방역정책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의관 –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방역 관련 과(미정)

방역정책국(동물방역복지국) –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방역 관련 과(미정) + 동물보호과

실제 가축방역조직 개편 추진 당시 방역정책국 외에 ‘동물방역복지국’ 등 동물보호업무를 강조한 조직 이름이 거론된 적도 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팀은 올해 2월 신설됐다. 기존 2명(5급 1명, 6급 1명)이 담당하던 동물보호 담당 조직을 4.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의 팀 조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때문에 “동물복지팀이 신설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동물보호과를 만드는 것을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애초에 동물보호복지 조직 확대를 주장한 시민단체에서는 ‘동물복지팀’이 아닌 ‘동물보호과’ 신설을 요구했었다.

또한 공무원 조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조직을 농식품부로 가져오면 농식품부 내에 동물보호과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며 “동물보호과가 추가된 (가칭)동물보호방역정책국을 신설해야 진정으로 축산업 진흥 업무와 가축방역·동물보호 업무의 분리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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