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경매업 등록해야‥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동물복지축산 인증표시 축산 가공품으로도 확대..동물등록제 온라인 변경신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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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3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그동안 동물보호법 바깥에 있었던 반려동물 경매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동물등록제 변경신고, 유실동물 고지 등 관련 규정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경매장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고 관련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경매일정은 시군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수의사가 경매되는 동물의 사전검진을 실시해 해당 정보를 경매참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동물생산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동물을 분양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판매업자가 스스로 번식 생산에 나설 수 없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도 확대된다.

그 동안 식육, 포장육, 우유, 계란 등 1차 생산품에만 동물복지축산 인증표시를 부착했던 것에서 축산 가공품으로도 표시 범위를 넓혔다.

최종 판매제품에 ‘동물복지축산인증’ 표시를 부착하려면, 인증 받은 농장에서 생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운송, 도축도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동물등록제 규정도 간편해진다.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온라인(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으로 변경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동물등록된 반려견을 접수할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동물등록되지 않은 유기견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타인에게 입양할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안내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관련 영업 관리규정을 강화하고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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