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람보다 잔인한 동물은 없다① ― 명보영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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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뉴스 1 ‘버동수와 함께하는 동물보호 이야기’ 코너에 게재된 글임을 밝혀드립니다. 

지난 2013년 200여명의 수의사들이 설립한 ‘버동수(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는 매달 전국 유기동물보호소 등을 찾아다니며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외부기생충 구제 등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는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한 동물보호소 진료수의사로 7년 가까이 일 한 적 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유는 당시 동물보호소 운영자 입장에서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열악한 동물보호소 상황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과 관련된 작업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그때 작업한 운영지침은 작년에 고시로 발표됐다.

예전 일이지만 동물보호소 사람들과 입소했던 동물들을 소개해볼까 한다.

동물보호소 직원들을 보면 대개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 보인다.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아픈 동물들이 잘 관리되고 회복하여 새로운 입양처를 찾아갈 때 뿌듯한 기분이 들 뿐, 다른 업무들은 그리 유쾌한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끔 화가 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동물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다. 생각이 다른 공무원이나 대학 교수들과의 갈등이 더 힘들었다. 또 많은 것을 요구하는 민원인, 험한 상황을 만들어낸 얼굴 모르는 동물학대범에 대한 분노도 있었다.

동물보호소에 입소하는 동물들을 보면 전후사정을 속속들이 알 순 없지만 들어온 상황만 보더라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수년 전 일이라 자료를 많이 남겨놓진 않았지만 사진만으로도 많은 것이 설명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길고양이의 동물보호법상 지위는 논란이 많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 논쟁도 있었으며 동물보호소의 관리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길고양이와 관련된 정부, 지자체 사업은 저마다 다르지만 길고양이 TNR(포획-중성화-방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에 고시로 지정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의해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가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민원으로 어미가 수유중인 새끼 고양이들을 보내는 사례들도 생기고 있다.

개의 질병관리, 개체관리도 여전히 체계적이지 못한데 동물보호소에서 고양이의 관리, 보호 상황은 더 열악하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다.

◇사례1. 쥐덫에 걸린 아기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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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들이 쥐약에 의한 중독으로 폐사된 것이 의심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아파트 단지 내 길고양이와 관련된 갈등은 여전하다. 쥐를 없애고자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길고양이를 없앨 목적으로 쥐약을 길고양이가 다니는 길목에 놔두거나 쥐덫을 놓아 아기 고양이들이 잡히게 하는 경우도 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쥐덫에 걸려 동물보호소에 입소하는 상황들이 더러 있다. 보호소에 식용유를 항상 두는 이유도 저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여러 차례 식용유로 씻어내야 쥐덫의 끈적임을 없앨 수 있다.

◇사례2. 올가미에 목 피부가 손상된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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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부분에 피부가 많이 결손 되어 입소한 길고양이다.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가미에 의한 손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손으로도 만질 수 있는 야생성이 전혀 없는 길고양이였다. 수술, 치료 받을 때도 온순하게 받았던 기억이 난다.

필자도 길고양이 밥을 주는 ‘캣대디’인데 밥 먹고 가는 아이들이 아는 척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못된 사람들도 있으니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꾸준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사례3. 테이프로 돌돌 감긴 채 입소한 아기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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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상으로만 봐도 엽기적이다. 고양이에게 손상을 입히진 않았지만 어떻게 테이프로 돌돌 감아 놓을 생각을 했을까. 아마 초등학생들의 장난이지 않을까 추정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둘 이상이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웃고 떠들지 않았을까 싶다.

초등학생의 동물실험은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중·고등학교에서의 동물실험은 계속하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구리, 마우스, 토끼 등 해부 실습의 의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의미 없이 사라지는 실험동물의 수도 너무나 많다. 동물실험보다 동물보호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미성년자 대상의 동물 해부실습은 하루빨리 금지돼야 한다.

◇사례4. 살아있는 길고양이 척추 밑에 철사를 넣고 묶은 엽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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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에 철사가 감기어 뒷다리를 거의 못 쓰는 상태로 입소한 길고양이다. 사진 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척추 밑으로 철사가 통과되어 묶여 있었다.

단순히 올가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부러 한 짓으로 보였다. 다행스럽게 철사 제거 후 뒷다리 신경도 돌아오고 다른 병변 부위도 잘 회복됐다. 이 고양이 역시 사람에게 온순한 아이였다.

동물학대와 관련된 사건은 여전히 많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생명이 아닌 재물 손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부분이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죄의식 없이 끔직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약해 거의 방치상태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우리사회는 동물학대에 대해 관용적이다.

동물학대는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 사회적 약자인 힘없는 동물들이 그 대상이 된다. 동물학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더 엄중해져야 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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