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회장상근제] 회장은 회무에만 집중‥겸직 기준 `논란 전망`

특위 `상근하는 회장은 직선제 도입의 전제`..동물병원 처분 요건 쟁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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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로 뽑힌 회장이 상근하지 않는다면, 직선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한 특위 위원의 지적이다. 7월 29일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대수 직선제특위(위원장 양은범) 워크숍에서 회장상근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직선제 회장이 회무 집중할 수 있게 상근 여건 만들어야

현재 대한수의사회장은 비상근직이다. 이길재, 이우재 국회의원이 회장직을 겸임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비상근체제가 이어져 오고 있다.

때문에 회장에게는 판공비, 사무처와 공유하는 업무추진비 등이 주어질 뿐 별도의 봉급은 없다.

회원들은 자기 손으로 선출한 회장이 회무에만 집중하길 바라는데 반해, 현재의 대수 운영방식으로는 이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특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계 직능단체들도 모두 상근회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회장상근제를 도입하고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해, 회장이 회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신중론도 일부 제기됐다.

회장상근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추가 비용이 불가피한 상근제 도입이 직선제와 연계될 경우 정관 개정안 처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특위는 회장상근제가 도입될 경우 추가 소요재원을 1억5천만원 선으로 추정했다. 연봉 외에도 업무추진력 강화를 위한 판공비 확대, 전담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수치다.


겸직금지 규정 논쟁 예고..동물병원 관리수의사 `쟁점`

겸직금지의 세부적용 기준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회장직이 외부의 영향에 노출되거나 부수적인 이익의 수단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회장 본인의 생업이 걸린 문제라는 시각도 교차한다.

이날 특위는 ‘동물병원장이 관리수의사를 두는 경우를 겸직금지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거듭했다.

결국 ‘대한수의사회장이 본인 명의의 동물병원을 유지하더라도, 관리수의사를 두고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초안을 마련했지만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동물병원이 그대로 운영되면 일부 진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대한수의사회장이라는 직책이 병원의 수입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장상근제에 따른 봉급 외에 정기적인 병원수익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겸직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

덴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007년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한 치과의사협회장의 경우 원장 직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른 치과의사에게 명의를 이전했다가 임기 종료 후 다시 찾아가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지만, 아예 의원을 완전 매각한 경우도 있었다.

한 위원은 “상근회장인 변호사협회장의 경우 수임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실의 대표직은 유지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겸직행위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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