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항목 미달 420개소 추가 검사‥DDT 허용치내 검출
DDT,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 등 검출된 농약성분 추가
정부가 18일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살충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연이어 허점이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에서 검사항목이 누락돼 추가조사에 나섰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검출을 확인한 살충제 성분은 총 27종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검사 준비가 미흡해 항목수가 19~25종으로 제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연초 19종으로 계획됐던 잔류검사 항목수가 올 4월 27종으로 늘어나면서 일부 지자체가 신규 성분에 대한 표준시약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항목이 누락된 농가 420개소는 추가로 검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 누락농가는 모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 인증농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누락 없이 검사했지만, 일반농가 검사를 담당한 지자체에서 허점을 보인 셈이다.
농식품부는 “20일까지 420개 농가 중 194개소의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며 “이르면 21일(월) 오전까지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8일까지 발표된 검출성분 5종 외에도 추가적인 농약성분이 발견됐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당국에 따르면 경북지역 친환경 인증농가 2곳에서 DDT 성분이 검출됐다. 다만 DDT의 대사산물인 DDE의 검출량은 0.028, 0.047mg/kg으로 잔류허용 기준치(0.1mg/kg) 이내였다.
DDT는 2차대전 직후부터 모기 제거 등의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됐지만, 생태계 먹이사슬을 거치며 농축되고 사람에게 흡수되면 좀처럼 배출되지 않아 1970년대부터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다.
당국은 1979년 국내 사용이 금지되기 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된 점을 미뤄볼 때, 농가가 살포하지 않았지만 오염된 환경이나 사료를 통해 비의도적으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잔류허용치 이내이므로 친환경 인증표시만 제거하면 일반 달걀로의 유통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친환경 인증농가에서 DDT 잔류를 찾아낸 것은, 검사를 담당한 농관원이 식약처 기준 27종을 포함한 320여종 농약성분 전체를 검사했기 때문이다. DDT는 오래전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라 27종 대상에는 빠져 있다.
농식품부는 “DDT외에도 원예용 농약인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이 검출된 농가가 있어,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농약성분은 총 8종”이라면서 “이들 검출농가는 기 발표된 친환경 인증기준 위배농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