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임상동문회,동물 자가진료 금지 홍보 나서

현수막 제작해 90여 회원 동물병원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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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1snuvet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임상동문회(회장 이상록)가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홍보에 나섰다. 서울대 수의대 임상동문회 측은 ‘7월 1일부터 자가진료는 불법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해 90여 회원 동물병원에 배포했다.

현수막에는 자가진료가 불법이 됐다는 사실과 함께 ‘자가진료=동물학대’라는 문구가 함께 적혔다. 

한편,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가 금지됐다. 종전 ‘자기가 사육할 수 있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전면 허용하고 있던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축에 대해서만 자가진료가 허용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불법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주인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해 자가진료를 할 경우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 금지)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발라주는 행위, 외부 기생충 구제, 단순 귀 청소·세척 등의 통상적인 행위는 계속해서 허용된다.

사진 제공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임상동문회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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