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축산차량등록제 단속 강화… 매월 단속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축산차량GPS등록증
축산차량등록증

매월 1회(3일간)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 실시 결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가 하반기에 축산차량등록제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2012년 9월 7일, 차량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차량등록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합동단속 추진 배경을 전했다.

검역본부는 이어 "상반기 단속결과, 지자체는 소극적이고 우리 본부는 단속실적(계고장 3건)이 미흡하여 하반기에는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역본부가 발표한 주요 단속 대상은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중 등록되지 않은 차량 ▲ GPS 미장착 및 작동되지 않는 차량 ▲ 축산차량등록제 의무교육(6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운전자 등이다.

축산차량GPS
축산차량 GPS

검역본부는 위기대응센터 또는 방역센터, 지자체 등과 함께 매월 1회(3일) 도축장, 가축시장, 사료제조장 등 차량출입이 많은 축산시설 출입구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등록실적이 저조한 동물약품, 퇴비, 왕겨 운반차량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단속반은 6개반 12명(위기대응센터 2명, 방역센터 5명, 지자체 5명)으로 구성된다.

만약, 등록된 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에도 의무교육(6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 없이 계고장이 발부된다.

한편, 7월 5일까지 차량등록 및 GPS단말기 장착 실적은 6만5천대 등록예상 대비 61% 수준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