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반려견 소유자 의무…`교육·훈련 의무화` 동물보호법 발의
반려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사진)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주기적으로 필요한 교육,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황주홍 의원 측은 “현행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타인에게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이를 제재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특히 반려동물 민원이 층간 소음민원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반려동물의 확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이 타인에게 소음 또는 공포감 등을 유발하지 아니하게 주기적으로 필요한(교육·훈련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전체 반려동물이 아닌 등록대상동물에 한해 의무를 부과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등록대상동물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이번 법안은 황주홍·이찬열·이동섭·김중로·김삼화·김경진·김종회·강창일·박준영·천정배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20대 국회 들어 31번째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맹견 관리 의무 강화 등 지속 강화되는 소유자 의무
한편,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지속 발의되고 있다.
특히,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7월 21일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안, 7월 28일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안, 9월 1일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안 등 연달아 3개나 발의된 상황이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