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복무 중 법률 준수에 유의해야

대공수협 법률자문 엘케이파트너스 이상민 수의사, 신규 공방수에 관련 법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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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중 관련 법률 준수에 유의하되, 피치 못할 사고가 생길 경우 소명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3기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했던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13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에서 연자로 나섰다. 엘케이파트너스는 현재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이상민 변호사는 이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복무기간 중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국가공무원법 연관 조항을 함께 소개했다.

이상민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공방수도 포함된다”며 “단기간 근무하는 특성상 금품 수수 등에 연루되는 일은 많지 않겠지만, 근무지 환경에 따라 청탁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현장 방역·위생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검역본부·시도방역기관 소속 공방수와 달리 각종 인허가나 행정감독을 실시하는 시군 소속 공방수가 부정청탁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상민 변호사는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공방수는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그래도 청탁이 반복되면 소속기관장이나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5·10 법칙으로 통용되는 음식, 선물, 경조사비 관련 예외규정을 소개하면서 “사교나 의례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을 경우에는 상한 이하의 금품이라도 문제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복무 기간 중 징계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대응요령도 소개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공방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상민 변호사는 “혹시라도 사건 사고가 생길 경우 징계나 불복절차, 구제요건 등을 숙지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며 “파면이나 정직, 감봉 등 중징계보다는 복무기간 연장 등 공방수에게 불리한 처분으로서 다투게 될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공무원 징계의 경우 먼저 소청심사를 청구해야만 이후 행정소송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각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90일 이내라는 시간제한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상민 변호사는 “징계나 형사처벌은 그 자체의 수위보다 이후 따라오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며 “불복절차를 숙지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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