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축산물 사육방법 표시 확대·의무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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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에 사육방법에 대한 표시를 확대·의무화’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정미 의원은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1. 제품명 2. 생산자 또는 농장의 명칭과 소재지 3. 가공품의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4. 사육방법(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사육방법 가운데 하나를 표시한다) 5. 제조연월일 6. 유통기한 7. 원재료명과 함량 8. 내용량 9. 원재료 원산지 10. 가공식품의 첨가물 11. 친환경 등 국가인증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국내 생산뿐 아니라 외국산 제품도 판매를 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가공, 보관, 운반, 진열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정미 의원 측은 “최근 발생한 닭진드기 살충제 검출 계란 사태는 대한민국이 독성사회라는 것을, 농장동물의 복지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동물 본연의 활동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사육을 함에 따라 닭과 생산농민 뿐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국민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 사육에 있어 동물의 본성적 활동을 제약하는 사육방식을 동물친화적 사육방식으로 개선하는 것과 함께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이 필요하며, 축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사육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육방식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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