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연구단체 PNR 1차 공개세미나 개최‥12월까지 세미나 이어간다

반려동물 유기, 동물학대 문제 주제로 열려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20170921pnr seminar1
비인간동물의 권리를 연구하기 위해 지난 7월 창립한 동물권연구단체 PNR(피앤알)이 21일(목) 첫 번째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오후 7시부터 ‘반려동물의 유기와 학대 문제 줄이는 법’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PNR공동대표인 박주연 변호사(사진)가 발제를 맡았다.

박주연 변호사는 ‘동물권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법제에서 동물의 지위는?’, ‘동물법 체계’ 등을 생각해 볼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각 조항들을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박주연 변호사는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해야 하위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헌법에 동물권과 동물보호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간과 물건이라는 2분법적 민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인간, 물건, 동물로 구분되는 3분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동물을 권리의 주체로 별도로 명시한 것이다. 해당 국가들은 민법 개정 후 헌법에까지 동물권을 명시했다.

동물학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고 생명경시 사상과도 연관되어 있어 중요하지만, 제한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낮은 처벌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박주연 변호사는 ‘일명 악마에쿠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 ‘최근 인천지방법원이 식용 목적의 개 전기도살을 무죄 판결한 것’ 등을 예로 들며 수사기관의 의지부족과 약한 처벌을 지적했다. 또한, 전기톱으로 로트와일러를 죽인 사건에서는 벌금 30만원이 적용된 점을 들어 법원의 해석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도 언급했다.

박주연 변호사의 발표 후에는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동물생산업’, ‘동물등록제’, ‘지자체 동물보호담당 행정’, ‘동물보호센터의 문제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실험동물, 동물복지농장, 야생동물 등 주제로 정기 세미나 이어갈 예정

한편, 이 날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한 PNR은 12월까지 매달 1회 정기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동물 관련 이슈를 4분야로 나누어 각 이슈와 관련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세미나다.

10월 19일(목) 개최되는 2차 세미나에서는 ‘실험동물 관련법과 정보공개 청구소송 승소담’을 주제로 서국화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한다. 11월에 열리는 3차 세미나 주제는 동물복지농장, 12월에 열리는 4차 세미나 주제는 전시동물·야생동물이다.

PNR 공동대표인 서국화 변호사는 “전문적인 지식보다 동물과 관련하여 어떤 법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공부해보자는 취지로 마련한 세미나”라며 “세미나에 참석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조언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