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국회토론회에서 `동물등록방법 내장형 일원화` 한 목소리
등록방법 내장형 일원화에 대한 합의 이뤄져
국회사무처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KAWA)가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연속토론회를 시작했다. 27일(수) 열린 첫 번째 토론회는 ‘동물등록제 안착’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토론회 참석자들은 “동물등록방법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날 토론회는 김두관·전현희·천정배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공동대표 박순석·최영민)가 주관했다. 김두관 의원, 전현희 의원,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 등이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발제를 맡은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은 동물등록제의 역사부터 문제점, 개선방향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최 회장은 동물등록제의 목적부터 문제점으로 꼽았다.
동물등록제는 역사적으로 광견병 등의 인수공통전염병의 확산방지와 공중보건학적 안전을 확보하고 동물정책과 관련된 통계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유기동물 숫자 줄이기’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큰 크림에서 동물등록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등록률을 높이고 유기동물 수를 줄일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고 만다.
최영민 회장은 “동물등록제의 목적에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적정한 관리’를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견 평균 수명 15년인데, 동물등록제 시행 후 7~8년간 동물등록 말소 사례가 없다”
최영민 회장은 “시범사업부터 생각하면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 7~8년이 지났는데, 동물등록 누적 통계만 발표할 뿐 동물이 사망한 경우 동물등록 말소에 대한 통계는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며 “반려견 평균 수명이 15년으로 치면 동물등록 후 사망한 개체가 많을 거다. 그런데 이런 정보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몇 년 만 더 가면 동물등록제 통계는 전부 허수가 된다”고 지적했다.
출생-입양-사망 등 생애 주기별 정보 파악이 필요하고, 특히 소유주 이전 및 반려견이 사망했을 때 동물등록 변경·말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혼선 최소화하고 동물등록제 실효성 거두기 위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일원화 필요”
최영민 회장은 동물등록방법에 대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외장형 인식표의 경우 쉽게 유실·훼손되거나 제거할 수 있어 의도적인 동물유기를 방지하기 어렵다”며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방법을 일원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민 회장은 또한 ▲최초 등록 후 별도의 갱신이 필요 없는 점 ▲등록대상 동물을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한정한 점 ▲맹견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 현행 국내 동물등록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부작용, 일반 의약품 부작용에도 미치지 않는 극히 낮은 수준…걱정할 것 없다”
위혜진 한국동물병원협회 HAB위원장은 “영국에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370만건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체내이동이나 부종 등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는 391건(0.01%)에 그쳤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8만 건을 분석한 결과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14마리(0.08%)수준이었다. 이는 일반 의약품의 부작용에도 미치지 않는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반려견 보호자들 사이에서 내장형 동물등록방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와 거부감이 여전한 게 사실이다.
위혜진 위원장은 ‘초기 시범사업 시 발생한 문제점’을 거부감의 원인으로 꼽았다. 동물등록제 시범사업 초기에 일부 부작용에 대한 언론의 과다한 보도와 함께 마이크로칩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사건이 이어지며,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위혜진 위원장은 “동물등록제 시행의 근본 취지에 가장 부합하고 외국과의 호환성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마이크로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 역시 “동물등록방법 내장형 일원화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담겨있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시행이 늦어졌다”며 “정부의 방침은 이미 내장형 일원화로 굳어졌다”고 말했다.
전재명 서울시 동물보호과장 또한 “외장형 및 인식표의 훼손·분실을 방지하고 동물등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방식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재명 과장은 특히, 부족한 인력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미등록 반려견을 단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사실상 미등록 반려견 소유주를 2번 연속 단속하기란 쉽지 않다. 적발 시마다 과태료를 5만원 정도 부과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2014년부터 전국에서 의무시행된 동물등록제에 의거, 3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반려견이 적발될 경우 주인은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고문인 김두관 의원은 “지난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곧 발의예정”이라며 이 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 개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는 6월 30일 창립식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은 “2014년 동물등록제가 의무 시행됐지만 제도 정착이 되지 않아 등록률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동물등록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동력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