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폐기물` 동물 먹이로 사용 못하는 법안 발의…개농장 줄일수 있을까

한정애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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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개농장 상당수가 음식물 폐기물을 급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정애 의원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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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인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최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사료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정애 의원 측은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대로 가축에게 먹이고 남은 폐기물을 인근 토지에 무단 방치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되고 있고,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염병의 전파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동물학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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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장은 물론 개농장에서도 음식물 폐기물 급여 만연

개농장 운영 힘들게 하는 법안 될 수 있을까

2016년 기준으로 83개 재활용 업체에서 연간 110만 톤의 음식폐기물이 가공되어 이중 재활용 사료로 회수한 40만톤(37%)이 양돈농가 등에 공급됐다. 그리고 개농장에서도 음식물 폐기물 급여가 많다.

7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지난 7월 “환경부가 식용 개농장에 대해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나 검사 없이 음식폐기물 수거를 원하는 개농장주들에게 음식쓰레기 처리업 신고를 받아줬다”고 밝혔다.

오히려 개농장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무차별 폐기물 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동물학대, 공중위생 위협, 악취와 해충발생으로 인한 민원 발생, 폐기물 2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환경부가 묵인해왔다는 것.

당시 카라의 자료에 따르면, 경북 김천시의  폐기물처리 신고(재활용) 현황을 보면, 총 32개 업체 중 축종이 확인 안 되는 5개 농장을 제외하고 총 27개 농장이 모두 식용 개농장을 운영하는 곳이었다.

게다가 농소면에 위치한 한 농장의 경우 370마리의 개를 키우면서 먹이로 사용할 음식쓰레기를 무려 25개 대형 배출장에서 수거하고 있었다. 25개 배출장에는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도 포함되어 있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 도축장의 경우에도 22곳의 동물성잔재폐기물 인수자중 무려 10곳이 식용’ 개농장이었다. 10곳의 개농장은 충북 괴산 음성 진천 충주, 심지어 경기 김포 등 도축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육견협회가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에 법인 신청을 내면서 법인의 설립목적 중 하나로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및 폐기물처리 관리’라고 밝힌 적도 있다.

이처럼 개농장에서의 음식물 폐기물 급여가 만연한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개농장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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