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어 지자체도 `동물방역 전담부서` 만든다‥전북,동물방역과 신설

전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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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농축수산식품국 내 동물방역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방역정책국이 신설되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해 처음으로 수의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국 조직이 중앙정부에 설치된 데 이어 광역지자체에도 동물방역 전담부서 신설이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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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9월 29일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9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동물방역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축수산식품국 내 동물방역과를 새로 만들고, 현 축산과 소속의 동물방역팀·질병안전관리팀을 동물방역과로 이관하는 동시에 동물방역과에 축산물위생팀을 신설한다. 또한 축산과 내 축산물가공유통팀은 축산경영으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세계잼버리추진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북의 동물방역과 신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축전염병의 책임 있는 방역 행정을 위해 정부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겠다”고 공약한 이후 농식품부 내에 방역정책국이 신설됐다. 기존 축산정책국은 축산정책국·방역정책국으로 분리 확대됐으며 방역정책국은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등 3개과로 구성된 것이다.

중앙정부에 동물방역 전담부서가 생긴 뒤, 광역지자체인 전라북도가 동물방역 전담부서 설치를 입법예고 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과 함께 동물방역 업무 독립에 발맞추는 모양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각 지자체에 전달한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에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축산 규모가 큰 ‘도’ 본청에 방역전담과 조직을 신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북도 이외에 경기도가 지난 2012년부터 동물방역위생과를 신설하여 성공적으로 동물방역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 전라북도 이외에 다른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까지 동물방역 전담부서가 연이어 설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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