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도 내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 사용해야
마약류 전체 사용내역 시스템 통해 의무 보고
정부가 내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동물병원 수의사 역시 마약류취급 의료업자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에 내년 5월 18일부터 기존 방식이 아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구입,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취급자 및 취급승인자의 마약류 제조, 수출입, 유통, 투약, 조제, 반품, 폐기 등 취급내역을 상시 보고·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됐다. 즉, 마약류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없어지는 순간까지 정부가 전부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이로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전격 도입되는 내년 5월 18일 이후에는 기존 수기 기록은 불필요해지고 시스템을 통한 전산보고만 하면 된다.
동물병원 전자차트와 연동되면 직접 보고 필요 없고 차트 기록으로 자동 보고
동물병원에서 지켜야 할 주요 보고사항은 ▲구입보고(실물 입고일로부터 7일 이내 보고) ▲투약보고(투약 후 7일 이내 보고) ▲양도/양수보고(양도/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보고) ▲폐기보고(관할 허가관청 통해 폐기민원 처리 후 7일 이내 보고) 등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다.
▲인터넷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가 직접 보고하는 방법 ▲다량의 취급내역을 엑셀 파일로 저장해놓고, 엑셀 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법 ▲내부 관리용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한 보고 방법
이 중 세 번째 방법인 ‘내부 관리용 프로그램과의 연계’는 동물병원 전자차트 프로그램(EMR)등과의 연동을 뜻한다.
현재 사용 중인 동물병원 전자차트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이 되면 수의사가 마약류를 사용하고 차트에 기록하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되는 방식이다. 차트에도 기록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동물병원 주요 전자차트 회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교육을 개최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내년 5월 18일 이전에 사용하는 전자차트 프로그램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연동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 동물병원의 경우 마약류 사용 동물 보호자(주인)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보고해야 되는 점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10월 15일(일) 열린 경기도수의사회의 날 컨퍼런스에서 ‘마약류 취급내역 의무보고 제도’에 대해 설명한 유명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센터장은 “동물병원 수의사들도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이므로 내년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정부로부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정부는 내년 5월 18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마약류 취급자별 업무 안내서 배포, 프로그램 연계 가이드라인 배포 및 기술지원을 하는 한편, 올해 12월부터 시스템을 오픈하여 시스템을 연습 사용해볼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날 경기도수의사의 날 컨퍼런스에서 마약류취급자교육을 담당한 부천시청 장윤희 팀장(보건정책과)은 “마약류취급업자 중 동물병원에 대한 단속이 그동안 적었으나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선 동물병원의 주의를 요했다.
장윤희 팀장은 특히, 목적 외 사용, 잔류마약류 폐기처리, 저장시설 주 1회 이상 점검 및 점검부 작성·비치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