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동물원수족관법 개정될 수 있을까…이용득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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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이 24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 들어 처음 발의된 동물원법 개정안이다. 

동물원법은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 5월부터 시행됐으나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동물원 설립과 운영의 근거만 마련했을 뿐, 적절한 사육환경이나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강압적으로 훈련하는 등의 동물학대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부 산하에 수의사, 동물보호단체활동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법안 협의과정에서 제외되는 일도 있었다.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동물원법 개정안에는 전시동물 복지 관련 규정이 대폭 보완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가 5년마다 ‘사육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동물종별로 ‘적정 사육환경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체계적인 동물복지 관리를 위해 환경부 산하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용득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현행 동물원법은 기존 동물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며 “이번 동물원법 개정을 통해 종별 생태적 특성에 맞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 고통 받는 전시동물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리에서 복지로, 동물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한편, 이법 동물원법 개정안에 대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논평을 발표하고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열악한 사육환경 때문에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출할 수 없는 동물원은 교육이나 종보전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동물원법을 국제적 동물복지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이용득 의원실은 내달 8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동물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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