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위한 TF팀 2차 회의 열어…4개 분과 확정
등록 2017.11.20 17:17:26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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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정식으로 출범한 ‘지방의회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위한 TF팀’이 15일(수) 오후 2시 서울시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TF상임위원장이자 국회 사무처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하병길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주제별 분과소위를 확정하고 각 분과별 위원을 선임했다.
TF분과소위는 1. 동물등록, 반려인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분과 2. 동물학대방지, 피학대동물 구조의 전문, 체계화 분과 3. 유기동물, 길고양이 보호 및 입양 분과 4. 동물장묘 및 인도적처리, 동물이동(운송) 분과 등 4개 분과로 확정됐다.
서울시 전재명 동물보호과장과 경기도 여운창 동물보호팀장이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법제단장으로 선출된 박주연 변호사(동물권단체 PNR 공동대표)가 ‘조례 개정의 법적 한계와 방향 및 TF팀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 참석 위원들의 의견 청취도 이어졌다.
한편, ‘지방의회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위한 TF팀’의 3차 회의는 11월 27일(월) 1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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