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총 4건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 통합해 의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에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업자에게서 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실험 후 회복된 동물은 일반에 분양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일명 ‘실험동물지킴이법’을 발의한 바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 최근 한 수의과대학에서 식용개농장 등 미등록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험동물윤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반려동물에 비해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 산업에서 사용되는 동물의 복지 및 처우개선에 대한 입법적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동물실험이 생명윤리에 입각해 행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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