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맹견 출입 금지` 법안 통과
동물보호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11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의 경우 맹견 관리 강화와 맹견 소유주의 의무 강화,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을 대폭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는 총 23건의 동물보호법이 상정되어 그 중 12건이 대안형태로 의결됐으며, 2건은 계류, 9건은 폐기됐다.
통과된 대안의 주요 내용은 역시 ‘맹견 관리 강화’다.
맹견의 정의 신설
우선, 맹견의 정의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서는 맹견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 정의했다. 구체적인 분류는 농식품부령으로 규정한다.
맹견 소유자 의무 강화
맹견 소유자의 준수사항도 강화됐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면 안 되고, 3개월령 이상의 맹견과 동반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만 한다.
또한, 지자체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조치 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맹견의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사육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맹견 출입금지’
맹견이 출입하지 못하는 장소도 법으로 규정됐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소유자의 의무를 정한 내용이 담긴 것이다.
여기에 ‘시·도 조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지정된 곳에도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 발생시 주인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동안 동물보호법에는 개물림 사고 발생시 주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 이에 최근 이슈가 된 ‘개물림 사망 사건’에서도 목줄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5만원만 부과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했다.
관리 소홀로 인해 맹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맹견의 주인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망하지 않더라도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반려견 유기 ‘300만원 이하 과태료’ VS 맹견 유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올해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유기행위에 대한 처벌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된 바 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여기에 별도로 맹견을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맹견을 유기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맹견 관리 소홀 과태료 대거 신설
관리 소홀에 대한 과태료도 대거 신설됐다.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외출하는 경우, 맹견 사육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 들어가게 한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목줄 등 안전장치 미착용에 대해서도 일반 반려견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맹견 소유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을 분양·기증할 수 있는 내용과 미성년자의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