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컨퍼런스에서 진행된 `조에티스 레볼루션 퇴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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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10일 이틀간 개최된 제14회 서울수의임상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조에티스 레볼루션에 대한 동물병원 퇴출운동이 진행됐다. 컨퍼런스 장소 곳곳에 한국조에티스를 비판하고 레볼루션 처방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과 패널이 걸린 것이다.

전국 시·도 수의사회 회장 일동 이름으로 걸린 현수막에는 “우리의 진료권이 경제적 독점이라며, 약국과 공유해야한다는 조에티스, 지금 당장 약국에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조에티스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장사상충예방약 레볼루션과 애드보킷을 유통하는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을 대상으로 ‘약국에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자, 벨벳은 곧바로 해당 시정명령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이행명령정지신청(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접수했지만, 조에티스 측은 약사 단체에 공문을 보내 ‘언제든 불편함 없이 레볼루션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한 비판이었다.

당시 조에티스는 대표이사 이름으로 직접 전국 동물병원에 ‘송구스럽지만 결국 시정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편지도 보냈다.

하지만 11월 30일자로 벨벳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약국으로 공급하지 않아도 되자 “시정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조에티스의 해명은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됐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은 “거듭 경고한대로 수의사의 진단 없이 이뤄지는 묻지마식 심장사상충예방약 투여는 동물의 생명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이 명백하다”며 “스스로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 없다고 선언한 제품을 거부하는 것은 동물의 생명권을 수호해야하는 수의사가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실천”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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