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정책국 신설·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세계수의사대회 성공개최 `3대 성과`
대한수의사회 기자간담회 열려
올 한 해 많은 성과를 낸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가 19일(화) 대한수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 성공개최를 올해 주요 3가지 성과로 꼽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여년 만에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
대한수의사회는 예전부터 중앙정부에 최소 ‘국’ 단위 조직에서 동물방역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을 추진해왔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사실상 매년 발생하며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피해를 입히는 가운데, 효율적인 방역 업무를 펼치기에 기존의 방역총괄과/방역관리과 등 과 수준의 중앙 정부 방역 조직이 가지는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방역정책국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의 ‘축산업 진흥업무와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이끌어 냈다.
이후 국회 및 각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 설명을 통해 ‘국’이 아닌 ‘심의관’으로 그치는 분위기를 반전시켜 8월 8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여년 만에 중앙정부에 수의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국 조직 신설을 확정 시켰다.
현재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은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등 3개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에도 독립된 방역조직이 신설되는 중이다.
22년 만에 금지된 반려동물 자가진료
올해 7월 1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자가진료,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됐다. 이를 어길 경우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금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994년 모든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허용된 지 22년 만에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이라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올해 7월 1일부터 금지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동물 보호자의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154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 성공 개최
1863년 독일에서 결성된 세계수의사회(WVA, World Veterinary Association)는 세계 103개국 수의사회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수의 조직이다. 1863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세계수의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10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제30차 세계수의사대회에서 경쟁국인 태국을 102대 51로 따돌리고 2017년 대회 유치를 확정했으며, 약 6년간의 준비 끝에 올해 8월 27일(일)부터 31일(목)까지 5일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79개국에서 5,117명(해외 1,047명, 국내 4,070명)이 대회에 참석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반기문 전 총장의 기조강의를 비롯하여 200여 차례의 전문강의 및 국제 워크숍이 열렸으며, 수의계의 비전 선포인 ‘VET VISION 2050’도 발표되어 정식 채택된 상태다.
대한수의사회 측은 곧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본연의 수의전문성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공중위생 분야, 동물복지 분야에서도 수의사가 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대한수의사회가 주도적으로 대비할테니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비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