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볼루션, 하트가드, 애드보킷 약국에 공급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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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에티스, 메리알코리아, 바이엘코리아···대한약사회 공식 요청에 거부 의사 전달

"오남용 방지 및 성충검사·진단 필요하기 때문에 동물병원에만 공급할 것"

한국조에티스, 메리알코리아, 바이엘코리아가 레볼루션, 하트가드, 애드보킷 등 주요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동물약국에 공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는 "일부 다국적 제약사가 다빈도 동물용의약품의 약국 공급에 대해 거부 의사를 전해왔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달, 조에티스, 메리알, 바이엘을 상대로 `동물약국에 대한 심장사상충 예방약 공급제한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요청공문을 보냈는데, 이에 대해 3개 다국적 제약사 모두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한국조에티스 측은 공문을 통해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적절한 시기에 투약해야 효과가 있다"며 "반려견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성충에 대한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른 사용이 중요하므로 검사와 진단이 가능한 동물병원에만 의약품을 공급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리알코리아 "약국에 공급하지 않는 것 공정거래 위반 아니다"

메리알코리아의 역시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성충에 대한 검사와 진단이 가능한 동물병원에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메리알코리아는 `약국 공급 제한이 공정거래 위반`이라는 약사회 주장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은 결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메리알 측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와 거래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 받았다"고 강조했다.

바이엘의 경우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국내 공급원을 통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약품 공급방식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회신을 보내왔지만, 국내 공급원이 약국 유통을 하지 않고, 동물약국에 약을 공급 중인 도매업체에 높은 담보를 제시해 사실상 약국에 공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약사회장이 직접 제약사 항의 방문 계획

대한약사회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해당 제약사와 간담회를 통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밝히는 한편, 수의사회와 동물약품협회 등과도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찬휘 회장이 직접 해당 제약사들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며 "동물약 선택분업 시행과 맞물려 약국 공급 거부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물약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지 말고 서로 협조하며 도와가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강동구 약사회 동물약 강의 실시…80여명 약사 참여

한편, 같은 날 서울시 강동구 약사회는 수의사면허와 약사면허를 동시에 가진 남경호 약사(파란약국 운영)를 초청해 "동물약국! 선택인가? 필수인가?"라는 제목으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날 강의에는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등에서 80여명의 약사가 참석해 동물약품에 대한 약사들의 큰 관심을 반영했다. 

남 약사의 강의 사실을 소개한 한 약학전문언론은 "이른바 동물약 의약분업이 내달 2일 시행된다", "동물약 의약분업의 배경과 관련 고시내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수의사처방제에 대한 약사들의 잘못된 인식을 드러냈다.

수의사처방제는 수의사의 조제/판매권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의약분업과 다른 제도다.

처방제-의약분업차이점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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