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입법취지 말살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케어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개최
내년 3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일부 동물보호단체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2일 개최했다.
22일(금)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산 앞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실, ADF(동물수호친구들)동물권단체 케어/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가 함께 개최했다.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 주는 행위 동물학대로 처벌 못해”
“동물생산업에서 신규 뜬장 설치 금지했지만, 기존 뜬장은 영구 사용”
“동물보호법 입법취지를 말살시키는 시행규칙 내용”
이들은 우선 “농식품부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혹서, 혹한, 강제급여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동물학대를 면죄해주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의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동물학대 조항에서 삭제해버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함 ▲동물생산업에서 신설 설치는 금지하지만, 기존 뜬장은 영구 사용토록 함 ▲동물생산업에서 뜬장의 반려동물들에게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 제공이 없음 ▲동물보호의 목적으로 개인이 동물학대 사진,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도 처벌토록 하여 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함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민의 염원과 국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지만, 정작 동물보호법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의 개정 취지를 말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농식품부가 축산업의 진흥을 위해 동물복지를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정책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거나, 이것을 농식품부가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이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이 아닌, 규제가 목적인 타부처로 이관되어야 한다”며 동물보호 담당 업무의 환경부 이관을 주장했다.
한편, 현재 입법예고 되어있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클릭)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