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심장사상충예방약 약국공급거절, 불법 아냐` 벨벳 항소심 승소

재판부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하라` 판결..항소 안 한 조에티스 `내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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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벳이 자사 심장사상충예방약 애드보킷을 약국에 공급토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19일 “(심장사상충예방약의 약국공급을 거절한 벨벳의 정책이) 부당거래거절이라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벨벳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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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정인에 대한 거래거절 아냐`..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벨벳과 한국조에티스를 대상으로 ‘약국이 해당사가 유통하는 심장사상충예방약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약국으로의 공급거절이 공정거래법 상 금지된 ‘기타의 거래거절’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거래거절행위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면서 동물병원과 유통사가 높은 수익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반면 벨벳 측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심장사상충예방약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동물병원 유통이 필수적이며 경영적으로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정명령이 부과되자, 지난해 3월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벨벳은 “자사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약국 전체에 공급하지 않는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공정위 예규가 금지하는 ‘특정 상대방에 대한 거래거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위 심사지침이 ‘생산판매정책 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 그에 맞지 않는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벨벳은 ‘동물을 진료하면서 우수한 제품을 추천해줄 수 있는 동물병원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기반으로, 특정 약국이 아닌 약국 전반에 대해 모두 공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벨벳의 심장사상충예방약 유통이) 특정인에 대한 거래거절 행위가 아니며, 전체적으로 부당거래거절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용민 벨벳 대표는 “단독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해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일선 원장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행명령 정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항소심 승소판결까지 얻어낼 수 있었다”며 “이번 승소판결이 수의권 쟁취에 초석이 되어 일선 현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임상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항소 안 한 조에티스는 어떻게 되나

한편, 벨벳과 달리 공정위 시정명령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조에티스의 귀추도 주목된다.

지난해 3월 조에티스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대응을 법무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다각적으로 논의하였으며, 결국 시정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벨벳이 단독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이 같은 조에티스의 결정이 빗나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항소심에 승소한 벨벳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되지만, 조에티스에 대한 시정명령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바르는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한 양사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사법부의 최종판단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에티스 측에 따르면 시정명령 이후 실제로 약국에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공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조에티스 측 정책 변화 여부를 묻는 본지 질의에는 ‘입장을 정리할 내부적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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