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고 40cm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반대합니다˝

동물단체들 반대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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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1care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체고(體高) 40cm 이상의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여 엘리베이터 등 실내에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반려견이 인명사고를 일으킬 경우 보호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뒤, 동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다음카페 강사모, 내사랑리트리버, 네이버 대형견 가족 등 반려견 카페 회원들은 21일(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황금개의 해 황금개가 뿔났다 – 입마개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사진 ⓒ케어TV).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일반 개들을 크기로만 구분해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정책은 전 세계 유래가 없다”며 “입마개 착용 의무화는 개는 무조건 물 수 있는 동물이라는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고, 개의 공격성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이번 대책은 천 만 반려견주들의 의견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결정한 사항”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체고 40cm 이상의 개에 대해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마치 키가 180cm 이상인 사람에게 공격성 방지를 위해 수갑을 채우는 일과 마찬가지”라며 “개가 사람을 무는 사태는 반려견주들의 제대로 된 교육과 계몽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웅종 훈련사 역시 “단순히 개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물리적인 크기에 따라서만 입마개를 씌워야한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보호자들은 ‘입마개는 동물학대’, ‘목줄이면 충분하다’ 등의 팻말을 들고, 정부의 정책안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도 ‘맹견인 도사견 등을 번식, 판매하는 개농장 금지’, ‘맹견으로 규정되어있는 개들의 수입 불허’,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보호법의 강화’ 등을 외치며 동물복지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성현우 수습기자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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