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잊지 말고 체크하자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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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달 15일부터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들과 추가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료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챙기자!

현재 근로하고 있는 병원 이전에 다른 병원이나 회사에서 일을 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꼭 전 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

만약 제출을 누락한다면 5월달에 개인적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챙기자.


2.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증빙을 따로 챙기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꼭 증빙을 챙겨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다음 항목 들은 자주 누락이 될 수 있는 항목이다.

①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원)

②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③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④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⑤ 종교기부금


3.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다면 자료제공 신청을 하자!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형제나 자매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료 제공 신청 메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메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부양가족 중복공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가령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자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해서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사후에 가산세가 추가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5.
공제 요건의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요건을 잘 검토해서 부당공제 받지 않도록 하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들 중 일부는 요건 검토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요건 검토의 당사자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요건을 위반한 경우 ‘부당하게 소득 및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아래는 많은 근로자들이 어려워하는 공제항목에 대해 자가 체크해볼 수 있도록 만든 표다. 이를 활용하면 요건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아니오”에 체크된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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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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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마련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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