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한파에 속절없이 죽어가는 동물 위한 방한대책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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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시행을 앞둔 개정 동물보호법 제8조에 ‘혹서·혹한 등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는 것’도 동물학대 행위로 새롭게 추가된 가운데, 동물권단체 케어가 연이은 한파에 따라 강추위로 내몰리는 동물들을 위한 긴급 방한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케어는 “올 초부터 최저 기온 영하 19도, 체감 온도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유례없는 한파가 이어지면서 동물들에게 혹독한 겨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상당수 개농장 대부분은 허술한 무허가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매서운 강추위를 고스란히 견뎌야 해 방한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케어는 지난 26일 <개농장에 대한 한파대책을 농식품부에 촉구합니다>라는 게시물을 통해 개농장 개들이 바람막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뜬장 속에서 동사 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강추위 속에서 떨고 있는 뜬장 속 개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농식품부가 육견업자들과 전국 지자체에 개농장 개들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케어는 경기도 파주시 인근 한 벌판에서 혹한의 날씨에 아무런 방한시설 없이 방치된 말 5필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에 야외에 방치된 말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천막 속에 몸통을 밀어 넣으려 안간힘 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편, 케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00년 만에 맞은 한파로 이구아나와 상어나 거북이 등 야생동물들이 추위로 죽어나가자 동물을 얼어 죽게 방치할 경우 동물학대죄로 기소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놓았다고 한다. 캐나다의 한 동물원도 야외에서 사육하던 펭귄을 실내로 대피시키는 등 긴급 방한대책이 등장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2018년 3월 시행될 개정 동물보호법에 혹한, 혹서에 동물을 방치할 경우 동물보호법 8조에 따라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라며 “농식품부가 개농장 개들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라 단속해야 하고, 법 시행 전에라도 적절한 한파대책을 먼저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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